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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텔프, “지텔프 시험 부정행위 단속 강화키로”

2018.12.27 12:24:37



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를 주관하는 한국지텔프가 지텔프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 경고에 나섰다.

한국지텔프는 “최근 국가직 5급·7급 공무원, 경찰공무원(가산점), 군무원 등 영어 과목 대체시험으로 지텔프 성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험생이 증가와 함께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지텔프는 “지텔프 정기시험에서 몰래카메라가 안경, 볼펜, 물통, 모자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시험문제를 유출하려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곧바로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국지텔프 방침에 따라 향후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텔프 홈페이지에 공지된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무효처리와 기득 점수 성적 재발행 불가능, 응시일 이후 2년간 지텔프 응시자격 정지된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지텔프 홈페이지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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