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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학교 공기질 관리기준 및 미세먼지 민감 학생 보호 강화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일(금)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18.3.27.)했다.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12,251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18년)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변동)된다. ’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15.12월~)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16.3월~)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17.2월, ’17.6월, ’18.4월)했으며,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해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매년 2~3월)을 실시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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