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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뉴스에듀]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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