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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시 스타트! 지원 전 유의사항은?

경찰대 지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특수대학에 속하는 경찰대가 2018학년도 입시가 본격화됐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지난 5월 8일(화)부터 17일(목) 사이 진행돼 이미 종료됐으며,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5월 18일(금)부터 28일(월)까지 진행된다. 

경찰대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갈수록 취업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찰대는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하기 때문. 게다가 경찰대학은 특수대학으로 분류돼 지원 및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대학의 수시나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매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경찰대 입시를 맞아 경찰대 지원을 고려 중인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 시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여자는 단 12명뿐  
 
경찰대는 앞서 언급한대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원서접수를 따로 받는다. 일반전형에 앞서 접수하는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속 고교의 추천(고교별 3명 이내)이 필요하며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 요건을 충족하거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다.  

이 외에 일반전형 지원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2019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으로 정하는 신체 기준 또는 체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혼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지난 5월 8일(화)부터 17일(목) 사이에 이미 완료됐으며,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5월 18일(금)부터 28일(월)까지 진행된다.  


○ 경찰대 시험 통과해도 학생부·수능 성적 비중이 65%  

경찰대 입학을 위해서는 경찰대학의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모집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이다.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이 출제되며, 국어와 영어는 각각 60분 동안 45문항을, 수학은 80분 동안 25문항을 풀어야 한다. 문항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이며 수학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돼 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는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이 진행된다.   

하지만 2차 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외에 고교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고교 학생부 성적은 150점 만점에 교과 성적이 135점, 출결 성적이 15점 만점이다. 수능 성적은 국·수·탐구(2과목)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를 환산해 반영하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가 반영된다. 최종 환산점수에서 등급별 감점 요소로 한국사 성적도 반영된다. 최종적으로 △1차 시험 성적 20% △체력검사 성적 5% △면접시험 성적 10% △학생부 성적 15% △수능 성적 50%를 반영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경찰대학의 1차 시험일은 7월 28일(토)이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8월 6일(월)이다. 2차 시험의 체력시험, 인·적성검사는 9월 중, 면접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 17일(월) 발표된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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