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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현충일엔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다?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조기’를 게양해야 해요!



6월 6일인 내일은 제 63회 현충일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는 6·25전쟁을 상기하는 동시에 민족의 전통과 미풍의 의미를 되새긴 것으로, 24절기 중 6월 6일 무렵인 망종에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 상 귀신이나 악귀가 없는 ‘손 없는 날’이라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현충일에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이밖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단다.



심한 비,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 다시 단다.

조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상관없다.

한편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게양하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부득이 태극기를 달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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