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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부,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교육부는 오늘(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교육부는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먼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교육부는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로 하여야 한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화)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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