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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학비리 근절 추진



교육부는 지난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 및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는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의견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다.
   
교육부는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분위로 하여금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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