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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관련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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