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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헌재 결정 때까지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그대로 유지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그대로 유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법 시행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중 지원이 가능해져, 현재 중3 학생들은 사실상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서 전기에 과학고, 마이스터고, 외고·국제고, 예·체고, 특성화고를 모집했고, 후기에서 모집하는 고교 유형은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뿐이었다. 따라서 전기에 모집하는 외고·국제고, 과학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후기 모집인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에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기전형 실시 학교들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금지했다.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고입 재수를 막기 위해 해당 학생들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다시 지원 가능하게 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학생의 경우 임의배정 동의서 제출을 통해 임의 배정된 일반고에 진학하는 방법과, 도 단위 학생의 경우 인근 비평준화 지역의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지역 내에 정원 미달 고교가 있어도 집에서 먼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다녀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자사고 지망생, 회복 어려운 중대 손해 입을 수 있어”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사고 지망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등이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 시 일반고를 진학할 때 해당 학교군 내의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그대로 유지 

헌재는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그대로 이뤄지며, 학생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일반고·자사고 동시 선발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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