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으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에듀동아 이자현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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