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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으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 지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에듀동아 이자현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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