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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란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K-MOOC 강좌를 이수했을 때,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학점은행제란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한다. 

여기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했다. 

셋째,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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