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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대입전형 이름, 더 이상 헷갈릴 일 없어요!

대교협,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 대학 전형명에 전형구분 필수로 넣어야…2021 대입부터

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대입 전형 명칭이 통일돼, 이름만 보고서는 전형 유형을 알 수 없었던 불편이 사라진다.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차별도 금지되며, 모든 대학이 고른기회 특별정원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장호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 30일 발표했다.

복잡한 대입 전형명칭 표기 통일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앞으로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대학마다 달리 쓰고 있는 전형명칭을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한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전형구분을 통일해 표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인 ○○인재전형은 앞으로 '학생부종합(○○인재전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실기 △△전형의 경우는 '실기/실적(△△전형)'으로 적는다.

지금까지는 같은 전형유형이라도 대학마다 전형명이 달라 학생과 학부도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잎으로 전형구분 표기가 통일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해소되고 전형 유형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 설계 운영 시 차별 금지 
대입에서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 고교 차별이나 검정고시 출신 차별 등 학력 차별을 금지한다. 단,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의 필수 자료가 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의 지원이 제한되는 식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대입 지원 기회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이 기회균형 선발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들이 정원 내 또는 정원 외에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원 외 2% 이내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한다.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일수 조건은 학생의 경우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한다. 

2020학년도까지는 학생 이수 기간을 2년 또는 3년 이상으로 대학 자율로 정했고, 체류 기간과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시 대학 자율에 맡겼다. 

수시 원서접수 9월 7~11일, 합격자 발표 12월 15일까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9월 7일(월)부터 11일(금)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기간은 2020년 9월 12일(토)부터 12월 14일(월)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2월 15일(화)까지 실시되며, 합격자 등록일은 2020년 12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이다.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2020년 12월 23일 (수) 21시까지다.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이며,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다.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일은 2020년 12월 24일(목)이다. 

■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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