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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이 학교’… “놀아 줄 시설·인력 없다”

初 저학년 ‘3시 하교’ 논란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더 놀이 학교' 추진과 관련해 28일 개최한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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