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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취업난 장기화, 정년 보장되는 ‘직업군인’ 되려면?

최소학력 고졸 이상, 건강한 신체, 강인한 정신력 있어야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군대와 더불어 직업군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가장 큰 이점이 있어, 극심한 취업난 속 매년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면 직업군인은 어떤 일을 하고,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직업군인은 지휘관으로서 일반병사를 지휘, 통솔하거나 혹은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해 정보·작전·인사·군수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 하는 일

부사관은 중간 간부로서 병사와 장교 사이에서 각급 지휘관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하사로 임관해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가졌다. 보통 육군의 분대와 같은 최소 규모의 전투집단을 지휘하거나 정비·수리 등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기술관으로 배치된다. 각급 제대의 최고참 부사관은 선임부사관으로서 지휘관을 보좌하며 병사와 지휘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장교의 경우 부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휘하고, 군사적 전술에 대한 연구 및 전쟁 시 적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한다. 소속군에 따라 육·해·공군장교 또는 해병대장교로 나뉘며 전투부대를 지휘하거나 직접 그 지휘를 보좌하는 전투병과 장교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휘관을 보좌하는 기술 및 행정장교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들은 모두 외부의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일을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군사분계선 감시 및 관리, 해안선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수행하며, 비무장지대와 해안, 내륙 지역의 적 예상 은거지 등에 대한 수색과 정찰을 한다.


또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환경보호 활동 지원, 지역개발 지원, 구난·구조, 테러 방지 활동, 마약밀수 방지 활동,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 해양수송로 보호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 적성 및 흥미

평소 사소한 부분에도 꼼꼼하고 주의 깊으며, 맡은 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등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이에게 적합하다.


각종 군사적 작전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함으로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제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절도 있는 생활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과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교의 경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상황과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력과 통찰력, 신속한 판단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핵심능력

신체운동능력, 자기성찰능력


◈ 교육과정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부사관은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만 18세부터 만 27세까지 가능한데, 군필자는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난도는 모병제보다 더 높으며, 육·해·공군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전형은 1차 필기시험(한국사시험·지적능력평가)과 2차 실기평가(면접·체력측정)로 진행된다.


장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3군사관학교를 나오거나 학군 ROTC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시험을 보고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력과 나이 제한이 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제3사관학교나 간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하고, 법무·군의·치의·간호 등 특수사관은 유자격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여군 장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사사관, 간부사관 후보과정을 거치거나 간호사관학교를 통해 임관된다.


장교 임관은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다.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만 29세까지 가능하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자격증은 없다.


관련학과

군사학과, 부사관과


◈ 고용현황 및 임금수준

‘2016 국방백서’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총병력 수는 62.5만여 명이다. 이 중에서 육군은 49만 여명이고, 해군은 7만여 명이며 공군은 6.5만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대위(10호봉 기준)는 월 276만원, 대령(10호봉 기준)은 월 421만원으로 조사됐다.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다음은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안내한 내용이다.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혹여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 관련기관 홈페이지

육군사관학교 http://www.kma.ac.kr

국방부 http://www.mnd.go.kr

공군사관학교 http://www.afa.ac.kr

해군사관학교 http://www.navy.ac.kr


*자료 참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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