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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학 부정입학 15년간 209건…입학 취소할 법 규정 없어

신경민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3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입시 부정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총 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취소 처분 사유로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한 것이다.

■ 2003~2018년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처분 사례


신 의원은 "입시 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루어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진 설명: 연세대 입학식 [사진 제공=연세대]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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