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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우리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명 이상 아이를 둔 가구에 주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혜택으로 확대하는 ‘2019년 다자녀 혜택’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다자녀 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혜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이라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분확인용과 신용・체크카드로 나뉘는데,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시 더 많은 다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의 가구라면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입소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우선 제공된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이외에도 자녀가 1~2명일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연말정산 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3자녀 혜택에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차 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다자녀 특별 공급 등이 있다.

▶에듀동아 정승아인턴 기자 edudonga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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