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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 해소되어야”

육아정책연구소는 “제13호 이슈페이퍼 ‘맞벌이 가정의 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를 발간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이 야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그 방안으로 특히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의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돌봄 공백으로는 ‘자녀가 아픈 경우’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도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희망하는 비율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과 사업 관리 운영상 고려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대체교사 지원은 6개월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아픈 아동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사업 도입 시 △가정파견형 대체교사의 안정적 인력풀 확보 △대체교사의 건강권 보장 △대체교사 보육활동에 대한 질 관리 방안 △아이돌봄지원사업(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과의 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이슈페이퍼(2018-13)와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육아정책연구소 2017-17)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에듀동아 정승아인턴 기자 edudonga1@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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