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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양극화 봇물의 시작"

교육계 "초등 3학년 영어 정규 교육과정 흔드는처사"



12월 6일 국회 교육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허용 법률개정안'으로 교육계가 뜨겁다.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한 예외 조항이 올해 초 기한이 만료 돼 일몰 처리된 상태였다. 그런데 국회 교육 법안심사소위가 이 정책을 뒤엎고 초 1, 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계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고, 특권 계층을 대변하는 반 서민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으로 초3 수업 파행 불보듯 뻔해"

이런 가운데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초등 3학년이 돼야 영어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초 3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의 취지에 동의해 초3이 된 후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초등 3학년 영어 수업 담당 교사들도 혼란스러워졌다고 교육계는 밝혔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수업이 망가져도 바로잡을 근거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사립초와 일반초 간의 영어 교육 양극화 더욱 심해질 것"

교육계는이번 정책으로 사립초와 일반초 간의 영어 교육 양극화 문제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위헌 판결' 및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금지 조치'로 인해 영어 몰입 교육의 잇점이 사라지고, '영어유치원→사립초 지원→국제중→특목고' 트랙이 서서히 깨지는 시기에 이번 법률 개정이 독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걱정은 "사립초 입학률이 늘면 사립초 적응 교육을 위한 유아 영어학원의 수요가 느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하는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어 특별활동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초 1, 2학년 영어 선행 교육은 결국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립초에 유리한 특권 교육 정책이라며 양극화의 봇물을 열어 준 것이라 주장했다.

"특권 사립초, 법률 개정의 실질적 이득 본다"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법률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볼 핵심 주체가 특권 사립초이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초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법률안을 낸 한국당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업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 법 개정에 팔 벗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냐"고 반문했다.

교육계는 방과후 영어 선행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할지라도 그 수용이 미칠 여러 부작용과 더 큰 피해를 고려해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문제 삼는 학원 선행 상품 프로그램 규제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한다.

사교육걱정은 "초 1·2 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을 허용하려면,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초등 1, 2학년 정규 영어수업을 허용해야 한다. 정규수업에서는 막고 방과후 선행은 허용함으로써 초등 3학년 영어 정규교육과정을 흔드는 이중성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법률이 교육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퇴행적 결정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서울시 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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