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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56가지…내 아이 맞춤 전형을 찾아라!

일반학생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특별전형·특기자·고른기회특별전형 등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입을 잘 모르는 학부모나 중하위권 대학 진학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에듀진>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입시 전형의 종류와 특징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오늘은 특별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학 전형은 실로 다양하다. 대입전형은 선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크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나뉘는데, 각 전형별로 다양한 세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입전형은 선발 대상 유형에 따라 일반학생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특별전형은 선발방법이 매우 촘촘하게 구성돼 있어, 수험생이 어느 전형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 요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는 오히려 다른 일반전형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특정 대상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모든 대학에서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란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대입전형 56가지 바로 알자!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55개의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대개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실시하는 전형들이 많다. 

2020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학생 전형은 전국 192개 4년제 대학 중 수시에서 171개 대학이 122,650명을 선발하며, 정시에서는 190개 대학이 75,224명을 선발한다.

대학별로 독자적 기준을 두고 특정 대상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대개 교과성적(내신)우수자, 학교장/교사추천자, 사회배려대상자(사회기여, 봉사 등), 종교인, 취업자, 대안학교출신자, 다문화 가정, 해외유학생, 선·효행자, 검정고시출신자, 대학과정수료졸업자, 산업대 우선선발, 선원자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별전형 중 교과성적(내신)우수자 대상 전형은 정원내 기준 64개 대학에서 32,385명을 선발한다. 학교장/교사추천자전형은 26개 대학에서 수시로 6,245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2개 대학에서 2명을 선발한다.

대안학교출신자전형은 수시에서 8개 대학이 159명을 모집하고 정시 모집은 없다. 정시에서 대안학교출신자를 선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형으로 별도 선발하지 않고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한다는 의미이다. 검정고시출신자전형 역시 수시에서만 3개 대학이 37명을 선발한다.

특기자 특별전형도 있다. 특기자 특별전형은 각 분야의 특기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체육, 어학, 수학/과학, 미술, 컴퓨터/IT, 음악, 방송/공연, 무용, 문학, 미용/의상, 조리, 공학/기능/발명/로봇 등의 분야의 특기자를 선발한다.  

■ 일반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대상자 분류표 


한편,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선발 방식에 따라 정원내 선발과 정원외 선발로 나뉜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내)으로는 고른기회 대상자(통합),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해5도, 만학도, 지역인재, 평생학습자 등을 선발한다. 

그 중 지역인재전형은 선발 인원이 더욱 늘어 수시로는 83개 대학에서 15,906명, 정시로는 11개 대학에서 221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내 고등학교 출신 우수 인재들의 외부유출을 우려해 생긴 전형으로, 의대가 있는 지방대학 대부분이 이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외)에도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등 대상자, 서해5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전형, 위탁교육생, 군위탁생, 계약학과, 계약학과(재교육형),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전형이 있다.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고교 출신자들이 이 전형을 통해 상위 대학 진학에 성공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3월),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9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9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내외)과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분류표 

 
* 사진: 충주중산고 과학제에 참가한 학생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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