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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전 분야가 필요로 하는 '세무사'가 되는 법!

국세청, 세무법인, 기업체, 금융기관으로 폭 넓은 진출



세무사


“납세 고객을 대리하여 납세 관련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전문가”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 작성·신고·청구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대행한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나요?

진출 분야

국세청, 세무법인, 회계법인, 기업체, 금융기관


하는 일


직무 내용

· 고객 발굴 및 상담

· 세무대리 계약 체결

·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세무회계사무원이 작성한 전표 및 증빙 서류의 적격성 확인

· 세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신고 자료의 입력, 신고 서류의 작성 및 전자 신고 입력 건에 대한 검토

·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 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 계산, 세무신고 및 납부 건에 대한 검토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내역 검토

·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 내역 검토

· 결산조정을 위해 결산일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을 측정·평가하고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을 확정하여 재무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계정을 정리하여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

· 합법적 절세 방안 파악 및 조언

· 결산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 확정 및 신고

· 정기/특별 세무조사 시 자료 준비 및 현장 대응

· 세금이 과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고객사가 불복 청구 시 고객을 대리하여 불복 소송 진행


NCS 능력단위

고객창출 / 고객상담 / 전표관리 / 세무정보 시스템 운용 /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지방세 신고 / 절세방안 수립 / 결산관리 / 법인세 신고 /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청구


어떤 특성이 필요할까요?

[성격·흥미·가치관]

성격 분석적 사고 | 독립성 | 꼼꼼함 | 신뢰성 | 정직성 | 성취 | 노력 | 적응성 | 융통성

흥미 관습형(Conventional) | 탐구형(Investigative)

가치관 경제적 보상 | 심신의 안녕 | 고용안정 | 인정 | 자율 | 지적 추구


[능력·지식]

업무수행능력 수리력 | 논리적 분석 | 문제 해결 | 판단과 의사결정 | 재정관리

지식 경제와 회계 | 경영 및 행정 | 영업과 마케팅 | 의사소통과 미디어 | 법 | 고객서비스


직업 전망은 어떤가요?


세무사 고용은 2008년 10,300명에서 2013년 12,2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세무사업은 세무대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수임업체 수의 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있고, 매년 일정 규모의 합격자가 배출됨으로써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세무사 직업에 대한 수요는 현상 유지를 하는 선일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융합 방법

▶ 전공 + 전공(통계학 + 경제학·경영학·세무학·법학)

▶ 전공 + 자격(통계학 + 세무사 자격)

▶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 세무사 자격 취득시험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 교육·훈련·자격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사설학원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 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직업

회계사, 기업인수합병전문가, 신용분석가, 리스크관리자, 경영컨설턴트 등


관련 정보처

한국회계학회 : 02)363-1648, www.kaa-edu.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100, www.kipa.or.kr

한국세무사회 : 02)521-9451, www.kacpta.or.kr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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