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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 법안발의

교육감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수)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장애학생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작년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시교육청이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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