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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킬러문항이 아이들을 '킬'한다

"2019 수능 수학 12개 국어 3개 문항, 고교 교육과정 위반"



최근 한 시도교육청의 모의고사 검토회의장 풍경. 수학 30번 킬러문항을 앞에 두고 참석한 수학교사 모두가 진땀을 뺐다. 문제를 풀기는커녕 도무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있던 교사들 가운데 문제풀이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사들은 출제자의 해설을 듣고서야 문제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수학교사조차 못 푸는 수능 수학 킬러문항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9학년도 수능 수학과 국어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가형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가형 30번 문제는 최고난도 문제로, 공식 문제 해설서의 문제 풀이 페이지만 3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EBS 수능 해설 강사조차 수학 30번 문항을 푸는 데 20분 이상 걸렸다는 전언도 있었다.

이처럼 과목 전문가도 풀기 어려워하는 킬러문항을 대입 수능 문항으로 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킬러문항 출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킬러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대입 변별력과 수학적 사고능력 발달을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능 수학 시험에 주어진 시간은 100분이다. 그 안에 30문항을 풀어야 한다. 수능 30번 문항을 풀기 위해 최소 30분을 확보해놓기 위해서는 2분 3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은 “현직 교사들에게 수능 30번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무제한으로 줘도 절반 정도만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교사라도 30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을 전전해야 해, 학교의 수학 교육이 피폐해지고 가정에서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한 요령을 익히려면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반복적인 문제풀이 학습은 학생의 수학 사고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킬러 문항 30번의 출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국어, 대학 전공 수준의 제시문과 보기 나와 

킬러문항 문제가 수학 과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에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들이 법전원, 의전원, 행쟁고시 시험 지문까지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학습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을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마지막 수능시험에서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통합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 교육만 받아서는 수능 문제를 도저히 풀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컸다”며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나서서 법 어기는 수능 출제 천태만상

한편,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영역(가/나)’ 60문항과 국어영역 45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을 근거로 분석했다. 분석 작업에는 수학 5명, 국어 5명 등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했고,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면, 수능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교육관계자들은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2019 수능 ‘수학 영역’, ‘국어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와 그 근거

  
 
  
 
 
 
* 표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진 설명: 세종시의 한 수능시험장 [사진 제공=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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