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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초등 시사상식! 법 위에 노는 어린 범죄자, 촉법소년

 
 

초등학생 시사상식 키우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지켜야 할 규칙과 법이 있지요.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른들과 똑같이 벌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초등 매거진 월간 <톡톡>이 준비한 시사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며 생각의 힘을 쑥쑥 길러봅시다.

-이 기사는 초등 매거진 월간 <톡톡> 1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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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면 다 용서된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선뜻 어른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바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시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가여운 13살 소녀의 죽음, 법은 누구의 편인가요?"
평범한 중학교 1학년 소녀 A양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 후 유치원 시절부터 8년이나 알고 지내던 친구 B군과 C군에게 화장실로 이끌려 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A양은 가족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A양을 성폭행한 B군은 자신의 범죄가 마치 자랑인 듯 주변에 떠들고 다녔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모든 또래 친구들이 A양을 향해 비난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양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도 서슴치 않았죠.

이 일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A양에게 또다시 견디기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A양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D양이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자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D양이 이를 이간질해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배들까지 약 열댓 명을 데려와 노래방에서 A양을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으로 엄청난 압박감과 괴로움을 느낀 A양은 결국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의 죽음 이후 경찰은 B군과 C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았고, 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해자는 만으로 14살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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