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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중심으로 늘어나는 고교 자퇴생… ‘내신 전쟁 피해 살길 찾자?'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의 ‘최근 5년간 전국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수 및 비율 분석’

 


  

최근 5년 내에 점차 감소하던 학업중단 학생 수가 1, 2년 새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자퇴 사례가 늘어, 자퇴가 일부에선 일종의 대입 출구전략으로 기능한단 분석이다.

 

 

줄다가 늘어나는 자퇴, 최다 사유는 자발적 학업 중단

 

교육통계서비스에 나타난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와 비율을 보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20143382(전체 학생의 1.6%) 201525318(1.4%) 201622554(1.3%) 201723741(1.4%) 201824506(1.5%)으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가장 최근인 2018년의 학업중단 사유를 분류해 보면 자퇴가 23506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의 95.9%를 차지하는 자퇴의 구체적 사유로는 기타(검정고시, 대안 교육,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 중단’)’1155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부적응7042(학업 관련 3414대인관계 331학교규칙 331기타 2971), 전체의 28.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밖에 해외출국 3629(14.8%) 질병 997(4.1%) 가사 280(1.1%)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있었다.

 


특히 2018년 자퇴 사유 중 기타가 차지하는 학생 수가 최근 5년간(2014~2018)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2018년의 경우 기타11558명으로 전년도(2017) 같은 기준의 1227명보다 1331명이 많았으며, 201683862015873920146589명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참고로 2016(2015학년도, 2015.3.2016.2) 학업중단 사유(8386) 중 자퇴 기타 세부사유별 현황을 보면 검정고시가 4001명으로 가장 많고, 대안교육 1047, 기타 3089명 등이었다.

 

 

자퇴, 서울·강남구 최다내신 경쟁 피해 대입 준비

 

그렇다면 왜 한동안 조금씩 줄던 자퇴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일각에선 학생부 중심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모집의 확대로 내신 부담이 커진 점을 꼽는다.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차선책으로 자퇴를 선택한다는 것.

 

실제로 2018년 서울시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413, 학업중단비율 1.8%)였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2.2%(276)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서초구가 꼽혔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내신 경쟁이 치열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수나 비율이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학교를 살펴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및 강남구 소재 고교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많은 고교를 살펴 본 결과, 중대부고가 46(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상문고 42(2.9%) 압구정고 36(3.9%) 경기고 35(2.3%) 반포고 33(3.2%) 서초고 33(3.1%) 서문여고 30(2.2%) 양재고 30(2.9%) 순으로 따르고 있었다. 이들 모두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로 이름난 고교들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013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를 비롯해 지역 교육청 및 학교별 상담 강화, 학업관련 부적응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한 때 감소하던 학업중단 학생 수 및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입 전형에서 수시 학생부 중심의 선발 강화에 따른 내신 부담을 피하고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 기타 자발적 의지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퇴를 선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대입 수시 지원 기회가 점차 확대돼 왔다는 점이 꼽힌다. 201712,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 수시 지원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후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한 별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해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전국 11개 교대 역시 검정고시 합격생의 수시 지원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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