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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늘어나… 평균 체불액 월급여의 약 40%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을 말한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45%있다’, 55%없다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운 꼴로 체불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총계 평균이 87만원, 체불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기 때문.

 

교차분석 결과, 임금체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디자인’(76.2%), 미디어’(69.2%), ’ITㆍ컴퓨터’(66.7%), ‘병원ㆍ간호ㆍ연구’(61.3%) 고객상담ㆍ리서치ㆍ영업’(5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미터로 2018년 이전과 이후 근무자로 나누어 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의 임금체불 비율(44.7%)보다 ’2018년 이후임금체불 비율(49.7%)5.0%P 높아진 점은 특기할 만하다.

 

서미영 인크루트알바콜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20191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의 응답 결과를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21%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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