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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청와대, ‘4·11 임시정부 수립일’ 공휴일 지정 검토


 

매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청와대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월 20일(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먼저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 진작 등의 이유가 아닌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기념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첫 사례가 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선포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말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끝없는 갈등과 내분으로 수차례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핵심체로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정부청사 위치: 상하이(1919-1932) → 항저우(1932-1935) → 자싱(1935) → 난징(1935-1937) → 창사(1937-1938) → 광저우(1936-1939) → 치장(1939-1940) → 충칭(1940-1945) → 서울(1945-1948)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2018년까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서 직접 제작한 각종 기록 및 증언에서 4월 11일이라는 날짜가 일관되게 언급돼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1로 지정됐다.

 

■ ‘건국절 논란’이란?

건국절 논란은 8월 15일을 국경일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여러 주장과 이에 따르는 논란들을 말한다. 건국시점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독립(광복)과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소위 건국)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지 등에 쟁점으로 논란이 됐다.


*사진 설명: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앞에서 신년축하식 기념 촬영한 국무원 58인의 모습. [사진 출처=우리역사넷]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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