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오락가락 초등 1ㆍ2 방과후 학교 영어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무산으로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국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 신학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선행학습 규제로 금지됐던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부활이 정치권의 직권남용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작년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현 정부가 폐지했던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전격 허용을 밝혔으나 결국 공수표가 된 셈이다.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정 정치 논리 등 다른 쟁점으로 인한 정치 공방에 밀려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새 학기에 맞춘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부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학기에 초등학교 제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시행되려면 적어도 2월 중순까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야 했다. 초등 제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뤄지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필요하고 강좌개설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강사 선발 등의 사전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 정도다. 특히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과거에 시행했던 것이라 현장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현행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절름발이 형태다. 즉 유치원 허용,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불허, 초등학교 제3~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허용 등으로 비정상적이다. 선행 학습 규제가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금지로 역 차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결을 기대하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제한은 교육부와 국회의 ‘남 탓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탓을 하지만 애초에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당국의 섣부른 행정이었다. 국회는 국회대로 선거구제 개정 등의 정치 논리로 개회 부의결로 방임하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 제3학년부터 배울 수 있으나 2014년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부가 폭넓은 의견 수렴도 없이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금지를 발표했다. 그 이후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 다시 1년 만에 이를 허용하겠다며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에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불신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영어 사교육만 부추긴 꼴이 됐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조기 영어 교육 요구, 타 자녀에 비해 자기 자녀의 상대적 교육 배제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학원, 개인 지도 등 사교육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오락가락, 갈팡질팡의 전형이다.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지난해부터 부활됐다. 그런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7년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유치원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시도하다가 학부모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과 함께 이를 뒤집어 초등 1~2학년도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사실 과거 놀이 중심으로 이뤄진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매일 1시간씩 주 5회 수업을 월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봄으로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더욱 선호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여 혼란과 불안만 부추겼다. 국회도 아이들을 방치한 채 정치 공방만 벌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난 해 말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여야 큰 이견 없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과했기에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번 3월 새 학기부터 현장에서 바로 영어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초등 제1ㆍ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공동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면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 자녀들만 영어 학습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했던 영어공부를 초등학교 입학 후에 시키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비일관성을 허탈해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제1ㆍ2학년 영어학원 등록은 새 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고 있고 입시업체는 인터넷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사교육 시장에 내보이고 있다.

 

결국 국민적 동의 속에서도 이번 새 학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무산된 데 대하여 교육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은 실험 동물이 절대 아니다. 고귀한 인권을 가진 미래 동량(棟樑)이다. 모든 것을 미래의 새싹인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교육 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