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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납부해야 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국‧공‧사립을 모두 포함한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학부모부담 교육비란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말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고액 교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사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직접 신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인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에 참가한 학부모들 [사진 제공=인천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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