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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형 사립유치원 도입률 58.9%”

교육부는 5일 기준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대상인 전국 사립유치원 734곳 중 33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 58.9%의 도입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기존 국·공립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적용되던 에듀파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현원 기준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사립유치원 574곳에 에듀파인 적용이 의무화됐으나 그간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이날 에듀파인 도입 현황 발표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 말부터 에듀파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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