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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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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13일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요'를 들었다. 유치원에 이어 현장의 수요를 인정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 http://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7057"" target=""_self"">http://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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