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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 실제 수업은 언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6일부터 시행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38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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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 수업이 진통 끝에 결국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긴급 이송된 것으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화)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2014년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이 만들어지며 지난해부터 금지됐다. 그러나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올해 1학기부터 재개가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1,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일선 초등학교는 방과후 수업에 1, 2학년 영어 관련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 채 개학을 맞이했다. 재개 결정이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아이를 보낼 영어 학원을 찾아 나서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일대 혼란이 이어진 가운데 개정안은 새 학기가 시작한 후인 지난 13일에야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즉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를 기준으로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는 만큼 실질적인 재개는 2학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기별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거나 영어 교사가 확보되는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일부 학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도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더라도 학생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학기 중에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반응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여러 학습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녀 돌봄과 교육을 위한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각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는 해당 소식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구지역의 한 학부모는 “대안이 없어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라며 “2학기부터는 방과후 영어 수업을 보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늦장 대응으로 이미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서울지역의 한 학부모는 “선행학습을 규제한다며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더니 이내 바꾸고, 그 과정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해 결국 혼란만 초래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사교육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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