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맑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6.6℃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찰대 입학 문 넓어진다… 편입학 제도 도입, 연령 제한도 완화

동아일보 DB

 

경찰대학 입학 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 입학 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오는 2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꾸준히 제기된 경찰대의 폐쇄성과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것으로, 다원적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에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대에 편입학 제도가 도입돼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이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며 2022년에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 2023학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학 연령 제한을 현재 ‘21세 미만’에서 입학은 ‘42세 미만’, 편입학은 ‘44세 미만’으로 완화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과 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학 기간 의무합숙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경찰대는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은 필수”라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가 국민과 모든 경찰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