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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 자녀 입시에 대학원생 동원 ‘갑질’… 교육부 해당 교수 파면 요구

교육부는 성균관대 A 교수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A 교수가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인 딸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이에 A 교수 딸의 참여 없이 3개월간 실험이 진행됐으며 딸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돼 A 교수 딸은 단독 저자로 SCI급 저널에 해당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A 교수 딸은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ㄱ 대학원에 합격했다.

앞서 A 교수는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3년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딸의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를 만들게 한 것이 확인됐다. A 교수의 딸은 해당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으며 이를 활용해 2014학년도 ㄴ 대학교에 과학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했다. 심지어 A 교수는 딸의 봉사활동 또한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A 교수를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또한 A 교수의 자녀가 소속된 대학 등 관련 기관에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A 교수와 그 딸은 물론 2015학년도 ㄷ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A 교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확인하지 못한 A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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