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경찰대학 고졸 신입생이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50명은 2023학년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등 편입생 50명이 자리를 채우게 될 방침이다.
경찰대학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운영 규정 개정으로 경찰대학에도 편입학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문대 이상의 일정 이상 학력을 지닌 사람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입학연령 상한 역시 현행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 편입학 기준 4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재학기간 중 의무합숙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며, 2022년도에 선발된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한다.
앞서 경찰대학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Δ경찰대학 문호 개방 Δ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Δ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찰대학의 폐쇄성과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 경찰 고위직의 인적 구성 다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 역시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에서 담당한다.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 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전환 복무 폐지 등의 개혁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