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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사 유튜버' 수익 나면 겸직허가 받아야

최근 교사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의 범위와 겸직허가 기준 등을 담은 복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창작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늘어난 교사 유튜버들의 채널 운영을 위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교원 유튜버 복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고 있다. 교실에서 미처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담거나 동영상을 활용해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는 교사가 늘어났다.

교실 위주의 수업보다 재미가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 등 일반인 구독자도 많아지는 등 교사 유튜버의 인기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교사는 일반인과 달리 법령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기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이제까지 도서 저술이나 삽화 제작, 특강 강사 등 겸직이 허용되는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현 제도는 수익이 불규칙하고 교육이라는 고유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튜브 운영에 대한 겸직허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아 교사들도 혼란을 겪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고, 운영과 관련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일선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과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달말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복무업무 담당자들과 교사 유튜버 복무 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완성하고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지침에는 교사 유튜버가 콘텐츠를 만들 때 Δ콘텐츠에 나오는 학생의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준수 Δ업무 시간에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금지 Δ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따른 겸직허가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관련 콘텐츠가 아니라 개인 취미활동으로 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광고 수익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이에 따른 겸직허가 신고 의무화 등을 지침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준이 없어 도리어 유튜브 채널 운영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음성화된 사례가 많아 정확한 지침을 내리자는 것"이라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지침 마련에 환영하고 있다. 음악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울 지역 교사 A씨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다른 선생님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면서 "빨리 지침이 만들어져서 콘텐츠 범위와 겸직 허가 여부 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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