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의 미신청으로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천763곳의 계좌 4만9천675개에 쌓여 있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미청구 적립금을 확인하려면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