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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일반고와 동시선발 ‘합헌’… 현 상태 유지될 듯

동아일보 DB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한 동시선발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판결을,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이중지원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들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후기고로 변경하고,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1항과 제815항에 대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가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자사고 입시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행령 이후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는 일반고와 같은 후기고로 변경돼 실제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와 똑같은 시기에 진행됐다. 다만, 이에 앞서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고입 재수없이 일반고에 지원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자사고 입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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