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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헌재 판결 존중…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은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에 지원한 학생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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