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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자사고 헌재 판결, 고입 지형 바꾸나

자사고 관련 헌재 판결이 향후 고입에 미칠 영향

 


자사고 관련 판결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1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자사고에 대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와 명문 일반고에 대한 쏠림 현상은 높아져 고입 지형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자사고 입시에 새로운 혼란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의 경우 자사고 측 관계자들이 지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 이에 따라 자사고 입시는 현재와 같이 후기모집에 실시되며, 일반고와의 이중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치러지게 된다.

다만,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고입 지형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결국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자사고 폐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재학교와 지역 내 명문 일반고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따라 영재학교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이번 판결에 따라 ‘영재학교→과학고(전기고)→자사고(후기고)→일반고(후기고)’의 순서로 고교 진학 시 최대 4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미 영재학교는 모집 시기 및 일반고와의 이중지원 여부, 재지정 평가 등과 관련한 ‘자사고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경쟁률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도 현재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7개 영재학교 중 6곳의 경쟁률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임성호 대표는 “이번 판결로 자사고 폐지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해진 만큼 영재학교 경쟁률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명문 일반고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임성호 대표는 “자사고 폐지 논란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지역 내 명문 일반고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특구로의 이동 현상이 심화될 확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대표는 “이번 판결로 기존에 많은 수험생이 선호해온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임 대표는 “지역 자사고의 경우 설령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도 지역 내 명문 일반고라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가장 많은 지역 자사고가 있는 서울은 자사고 탈락 후 일반고를 지원해도 큰 불이익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대표는 “일단 이번 헌재 판결로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현재 수립된 진학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유형보다는 각 학교의 면학 분위기나 진학 실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영재학교부터 과학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총 4번의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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