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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 실현 위한 6개 안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은 16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개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과 장학관 임용령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먼저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 7호를 개정해 초빙 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2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15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법령을 마련, 입법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1항 7호의 학교 규칙의 구체적 예시 문구를 삭제하고 교육공동체가 합의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밖에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 배분 정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굴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과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 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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