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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주52시간제 도입’ 코앞… 中企 절반은 ‘전문가 자문 받을 형편 안 돼’

  

52시간제 정착이 발등의 불이지만 정작 이를 인사 전문가 및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1/4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중견중소기업도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선 것.

 

하지만 준비과정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비안 마련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은 인사팀 자체 해결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이어서 기업 담당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음’(38%), 그리고 인사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가 각각 뒤를 이었다. ,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율은 절반 꼴로 나타난 것인데, 해당 비율의 경우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대기업이 6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54%, 그리고 영세기업 47% 순으로 낮아졌기 때문.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50~299인 사업장은 20201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인 만큼 19년 현재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 준비방법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란 없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나아가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과 반면 인사팀에서 현업과 동시에 전문서적을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52시간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안점은 무엇일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주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19430일부터 5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3%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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