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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3000만원 못 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학교법인… 명지대 운명은?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를 포함해 초··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법인이 43000여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소재 종합대학인 명지대학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지학원이 10년째 분양대금 43000여만원을 갚지 앉자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하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분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을 건설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해 총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지만 결국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 씨를 포함한 분양 피해자 33명은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김 씨 등 피해자의 최종 승소로 끝났고, 명지학원에는 총 19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는 판결 이후 명지학원이 배상을 미루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승소 이후 명지학원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경매, 채권압류 등 추심명령을 추진했으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막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지학원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21일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만약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를 포함해 명지학원이 운영 중인 초고교 등 5개 학교는 폐교가 예상된다. 학교법인의 사기분양으로 인해 26000여명의 학생과 2600여 명의 교직원 등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교육부 또한 이러한 후폭풍을 우려, 법원에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미 세 차례의 심문 절차를 끝내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법원 역시 연쇄 피해를 우려, 파산선고 대신 김 씨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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