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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의혹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실제 접근 가능성과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과 흔적 등을 봤을 때 A씨가 유출한 답안지를 쌍둥이 자매가 참고해 전 과목에서 성적이 급상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크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내 교육 전반의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및 흔적으로 쌍둥이 자매가 고교에서 실시한 시험과 모의고사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며 시험 당시 제대로 된 풀이과정 없이 고난도 문제의 정답을 적은 점,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에 두 딸이 똑같이 정정 전 정답을 적어 틀린 사실 등을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 입시에서 각 고교가 실시하는 시험의 활용도가 커졌음에도 처리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할 시스템이 미비한 것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이미 쌍둥이 자매가 일상적인 학생의 삶을 살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유출해 성적 상승을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한편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입시 비리는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적 비리”라며 “이 같은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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