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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30분 단위 업무내용 보고하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병설유치원 교사의 시간별 업무 내용을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료 요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각 병설유치원 당 교사 한 명의 업무분장 자료를 20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시간별 업무를 상세히 요구했고, 같이 보낸 서식은 30분 단위로 시간대별 업무의 예를 들었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교총은 20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그 어떤 취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교사의 시간대별 업무와 근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요구”라며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인원과 부족한 행정 지원으로 업무 부담이 큰 데다, 유아들을 교육하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보호하느라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매 시간 뭐하느냐’는 식의 조사로 수치심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아울러 “시간대별 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특정 교사가 겪게 될 상처와 자존감 하락, 공개하지 않는 교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으며 행정 업무 경감 노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과 교원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청은 단순히 공문 전달자에 머물게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거나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요구는 단호히 차단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를 요구한 채유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에듀케어 강사 업무가 과다해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전수조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교육지원청별로 4개원 이내의 표집조사 자료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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