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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결국 ‘자사고’ 지위 잃었다…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2곳 지정 취소 절차 진행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허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2곳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중 하나인 상산고가 결국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었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지정한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인 80점에 0.31점 모자라는 점수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20점 상향한 80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기존보다 10점 상향한 70점으로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를 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는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 미달을,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취소를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 장관의 취소 동의까지 얻어내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각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 입구에 조화가 놓여있다. 전주=뉴시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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