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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보는 뉴스] “상산고 지정 취소가 취소될 가능성은?”

동아일보 DB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 지정 취소 여파가 쉬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점수(79.61점)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평가의 형평성과 적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논란은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불려 나와 상산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격화되면서 상산고 문제는 점점 더 어떠한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의 여론이 만만치 않고, 학교 측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시나리오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답답한 이들은 앞으로 자녀를 고교에 보내야 하는 중학교 학부모 혹은 학생 당사자일 겁니다. 상산고 지정 취소는 개별 학교의 문제라기보다 고교 입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자사고 존폐와도 연관된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현 시점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할만한 점을 Q&A 형태로 정리해봤습니다.

 

 

Q. 상산고 지정 취소는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까요?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통과를 위한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평가 결과가 모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정 취소 절차란 해당 학교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일컫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를 중심으로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쯤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는다면, 전북교육청은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상산고를 포함한 평준화 일반고의 2020학년도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상산고가 바로 일반고로 전환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상산고 측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그 즉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 상산고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된다면 상산고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행정 절차 상 결론은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이 언제쯤 확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이미 전북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했는데, 상산고 지정 취소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교육청과 고교가 행정 처분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로 넘어가지 않고도 사태가 마무리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2014년 있었던 자사고 1주기 재지정 평가에서 경기도에 있는 안산동산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협의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했고, 안산동산고는 향후 5년간(2015.3.1.2020.2.28.)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의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 간 다툼이 발생할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2014년 자사고 1주기 재지정 평가 당시 14개 고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경희고배재고 등 6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건데, 이 역시 당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8개월여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차이인데, 일단 법원은 '지정 취소를 취소한'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들을 종합해볼 때, 상산고의 지정 취소가 취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자사고가 지정 취소될 경우엔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산고 발표 이후 전남, 충남, 경북, 울산 등 타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강원, 인천, 서울 지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가장 많은 1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이목이 쏠리고 있지요. 남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되느냐, 마느냐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서는 지정 취소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된 이후 변화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기존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다만, 제도상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절차적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들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추후 학교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로 진학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일반고 선발배정 방식에 따라 고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던 상산고는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다른 평준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배정받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 36개 평준화 일반고가 있습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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