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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전북도교육청 불법·부당 평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무효”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반발 기자회견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중 하나로,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의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상산고가 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합리적이고 적법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산고에 따르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상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돼있고 평가 목적 및 주안점 또한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평가에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4년 2월 실시한 2013학년도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고 상산고 측은 주장했다.

특히 박삼옥 교장은 “이로 인해 감점된 2점을 더하면 상산고의 최종 평가 점수는 당초 79.61점에서 81.61점이 되어 전북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도 초과, 자사고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산고 측은 이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에 대한 평가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호) 제5조 경과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매년 3% 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해왔다”며 “전북도교육청 또한 매년 사회통합전형은 학교 자율 선발 또는 3% 이내 선발로 공고 또는 통보해왔으며 상산고의 입학전형요강 또한 승인해왔기 때문에 관련 평가 항목에서 상산고를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나 1.6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적법하지 않게 평가한 항목은 더 있으나, 이 두 가지 사안만 놓고 봐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면 상산고는 최종적으로 84.01점을 받게 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며 “애초에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이 70점인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80점으로 설정한 것 또한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장은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절차 강행을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산고는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 등도 참석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은 오는 8일(월) 진행될 예정이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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