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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 발표… 응시원서는 내달 22일부터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14()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출제 방향에 대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시행된다. 특히 전 응시생 공통으로 필수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응시자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의신청 심사를 거친 최종 정답은 1125() 17시에 확정 발표되며, 이후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24()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22()부터 96()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4개 영역 이하에 응시할 경우 37000, 5개 영역 응시자는 42000, 6개 영역 응시자는 47000원이다.

 

,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가 환불되며, 환불신청기간은 1118()부터 1122()까지 5일간이다. 환불을 원할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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