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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세화고 숭문고 배재고 이대부고 등 8곳 자사고 지정취소 예고

-상산고(전북) 안산동산고(경기) 해운대고(부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서울) 등 전국 11곳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
-올해 자사고 평가 마무리…교육부, 교육청 요청 후 보름 내 자사고 재지정 여부 결정



서울교육청, 세화고 숭문고 배재고 이대부고 등 8곳 자사고 지정취소 예고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7월 9일 각각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예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인 인천포스코고의 재지정을 결정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마지막 차례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발표가 끝나면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 받는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은 Δ경희고 Δ동성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이화여고 Δ중동고 Δ중앙고 Δ한가람고 Δ한대부고 Δ하나고 등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곳(약 61.5%)이 고배를 마셨다. 2014년 재지정 평가(14곳 중 8곳) 때보다 더 큰 탈락 비중이다. 탈락한 자사고는 Δ경희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가 예고됐다.



탈락 자사고, 학교운영·교육과정 영역에서 감점 많아
…'자사고 설립 취지 어겨'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 온 감사 관련 감정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대 감점인 -12점을 받고도 지정취소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 -1점을 받고도 지정취소가 된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던 8개 학교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 등 7개 학교가 이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당시 또다른 지정취소 예고 대상이었던 우신고는 학교 요청에 따라 지난 2015년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전국 11개 자사고 지정취소 예고, 13곳 유지  


이로써 올해 총 24개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중 절반가량인 11개 자사고가 지정취소가 예고됐다. 지정취소가 예고된 11개 자사고는 Δ상산고(전북) Δ안산동산고(경기) Δ해운대고(부산) Δ경희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이상 서울) 등이다.

나머지 13곳은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인천포스코고(인천)를 비롯해 Δ광양제철고(전남) Δ현대청운고(울산) Δ포항제철고(경북) Δ김천고(경북) Δ계성고(대구) Δ천안북일고(충남) Δ민족사관고(강원) Δ동성고 Δ중동고 Δ이화여고 Δ하나고 Δ한가람고(이상 서울) 등이다.

지정취소가 예고된 11개 학교는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자사고 지위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해운대고 등 3개 학교는 지난 8일 청문이 진행됐다. 이들 학교를 관할하는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서울 소재 8개 학교는 오는 22~24일 청문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학교 수가 많은 만큼 3일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동의 요청 시기는 8월 초가 될 전망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자사고 재지정 공은 교육부에…교육청 요청 후 보름 내 결정 


교육부는 오는 9월 초까지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확정해야 하는 점,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 요청 순서대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무리 길어도 2주를 넘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8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수일 내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의 취소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갖는다. 먼저 교육청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 실시 통지를 거쳐 학교 측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다. 서울 이외에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이미 지정취소가 발표된 곳들은 지난 8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교육감이 청문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신청서 등을 건네 받아 지정위원회를 열고 지정취소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취소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신청서를 받은 뒤 2주 내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상산고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7월 중순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하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7월 중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순에 신청서를 받고 이달 중 결정하면 보름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9월 초 고교 입학전형 요강이 나오는 만큼 각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서를 건네받으면 2주 가량의 빠른 시간 안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미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포함해 이날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서울 자사고 8곳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사진: 서울시교육청이 7월 9일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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