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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되나…교육부의 선택은?

-교육부, 이르면 19일 결론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 권한 vs 형평성 어긋나 
-서울 자사고 8곳·부산 해운대고, 8월 초 취소 여부 결정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이르면 19일 결론


교육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함에 따라 상산고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 요청을 하면 이를 신속히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북교육청이 다음 주(15~19일) 초쯤 동의 요청서를 보내면 19일에라도 이를 처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그만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은 청문 절차도 끝났기 때문에 곧 동의 요청이 올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음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 권한 vs 형평성 어긋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지정취소 예고 대상 청문→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최종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자사고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평가 절차의 정당성이나 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80점)가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기준점수보다 10점 높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평가를 받았다면 재지정 대상인 셈이다.

또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전북교육청이 해당 지표에서 감점한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교육부가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다. 유 부총리도 여러차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자사고 8곳·부산 해운대고, 8월 초 취소 여부 결정


다만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과 대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의'를 하면 학교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끝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 절차가 종료된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도 상산고와 비슷한 시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8곳와 부산 해운대고는 오는 22~24일 청문을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8월 초쯤 교육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설명: 윤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이종덕 기자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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